기내 반입 금지 물품

2019. 7. 12. 02:37

항공위험물은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하며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위험물입니다.


항공위험물 중 폭발물에는 탄약, 폭죽, 연막탄,


가스류에는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인화성 액체에는 페인터, 알콜, 신나, 라이터기름, 휘발유가,


인화성 고체에는 성냥, 고체원료, 번개탄, 바베큐 숯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성 물질은 표백제, 락스, 파마약이 있고,


 독성 및 전염성 물질에는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이 있으며,


방사성 물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식성 물질에는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가 있고,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에는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 아이스, 전자담배,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여행객은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운반 가능한 항목에는 안전성냥, 스포츠용 또는 가정용 에어로졸,


드라이아이스, 여분 연료전지 카트리지,


연료전지가 장착된 전자장비, 전자담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품에는 의료용 산소 실린더 또는 공기 실린더,


액세산소가 들어있는 장치,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 습식 보조배터리,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 리튬이온배터리,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휴애용 의료 전자장비,


휴대용 의료전자장비용 여분배터리,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의료 전자장비,


휴대용 의료전자장비용 여분배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오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 탄화수소 가스가


 들어 있는 헤어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공사에서 운송제한 강화를 하였는데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을 금지 하였습니다.


전동보드에는 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시고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을 갈때


캐리어를 쌀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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