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중 하나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설명해드리기전에


먼저 실업급여 조건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중 하나이며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하면 조기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이고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는데 자영업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사실이


있어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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