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안내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근거법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안내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대상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이제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더하면
나오는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4%이하면
주거급여 자격이 됩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자격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1,084원
2인가구는 1,278,872원, 3인가구는 1,654,414원,
4인가구는 2,029,956원, 5인가구는 2,405,498원
6인가구는 2,781,039원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한다면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하게되는데
최종적으로 보장결정이 난다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은 약 11만원 이며
주거급여의 소요예산은 약 1조원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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